커뮤니티 보건부, 의료사고 다수 적발
동의서 없는데도 응급처치 안 하거나
동의서 찾다가 골든타임 놓치기도
조지아 전역의 요양 시설에서 연명치료 거부(do-not-resuscitate, DNR) 동의서를 둘러싼 의료 사고가 다수 적발됐다.
조지아주에서 메디케어와 어린이 피티케어를 관장하는 커뮤니티 보건부(DCH)는 지난 5년 동안 요양원, 간병시설 등에서 DNR 동의서 작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를 100건 이상 적발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1일 보도했다. DNR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도 요양원 직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몸이 약해 CPR 과정 중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장기가 찢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그렇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이나 간병시설에 입주할 때 입주자에게 의료 위기 시 연명치료 여부를 묻는다. 입주자의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의료 기록으로 저장해야 하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의료진은 환자의 의료 기록과 DNR 동의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DNR 동의서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동의서가 없는데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CH에 따르면 환자의 DNR 동의서를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연명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을 끝내 살리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DCH의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스톡브릿지에 있는 ‘로렐 파크 요양원’에서는 DNR 동의서가 없는 환자 2명에 CPR을 시행하지 않아 사망을 초래했다. 직원들은 해당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스테이츠보로에 있는 ‘스위츠 앳 윌로폰드’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 2017년 한 입주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지만, DNR 동의서를 찾다가 응급처치가 지연되면서 끝내 사망했다.
올바른 절차를 따라 DNR 동의서가 작성되는 지도 의문이다.
DCH는 ‘바운티풀힐스 요양원’이 지난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DNR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AJC는 마리에타에 있는 ‘로즈레인 건강 재활센터’에 입원했던 레오나 밀느 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그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재활센터는 그녀로부터 DNR 동의서를 받았다.
재활센터 측은 의사가 각 환자의 상황을 직접 평가하게 하는 대신, 의사의 서명만 복사해 DNR 동의서에 첨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190개 이상의 가짜 동의서를 만든 사실이 적발됐다.
뉴욕대학 교수이자 의료 윤리학자인 아서 카플란 교수는 AJC에 “DNR 동의서와 관련된 혼란과 갈등은 특정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때로는 미국 의료 시설에서 보편적인 기록 보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노인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카플란 교수는 “대부분의 요양 시설은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에 임금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DNR 동의서와 관련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