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하는데 꼭 끼어서 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약방의 감초’라고 한다.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쓰는 말이지만,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아도 꼭 끼어 따라 나오는 경우에도 쓰는 말이다. 보험에서 어디서나 따라 나오는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보험의 ‘약방의 감초’일 것이다. 보험에서 약방의 감초는 단연코 ‘디덕터블’이다. 주택 보험에서 디덕터블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자.
‘공제금’ 씨는 주택보험을 30년이 넘게 갖고 있었으면서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본 일이 없다. 여태껏 집에 사고가 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 화장실 변기에 연결된 파이프에 틈이 생기어 물이 조금 새면서 화장실 타일 바닥이 몽땅 물에 젖었다.
‘공제금’ 씨는 우선 급히 타일을 뜯어내고 바닥을 말렸다. 그리고 보니 타일을 다시 붙여야 하는데, ‘공제금’ 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일이었다. 전문가에게 우전 전화로 대강 물어보니 $400 정도면 타일을 다시 붙일 수 있다고 말해 준다.
‘공제금’ 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험에 클레임을 하면 보험에서 다 고쳐 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올랐다. 즉시 ‘공제금’ 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클레임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클레임 담당자는 이것저것 묻더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기에 비용이 400달러 정도 들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다.
담당자 왈, ‘공제금’ 씨의 주택보험의 디덕터블이 1000달러이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하면서 ‘공제금’ 씨가 개인 비용으로 고칠 수밖에 없겠다고 알려 준다. 은근히 실망한 ‘공제금’ 씨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이라는 존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디덕터블’(Deductible)이란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
보험 회사는 가입자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 그 피해를 몽땅 책임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해 놓았는데, 가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디덕터블이라고 한다. 대개 일반적인 보험 종류에서는 사건마다 디덕터블이 적용된다.
예로 들면, 집에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당하여 이를 고치는데 1만달러가 든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액인 1만달러를 전부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디덕터블을 빼고 보상해 준다. 만일 디덕터블이 1000달러라면, 보험회사는 9000달러까지만 보상해 주고 디덕터블 1000달러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디덕터블을 정해 놓는 이유는 자잘한 클레임을 처리하느라 엑스트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가입자가 디덕터블 액수를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하려고 설치한 장치적인 의미도 있다.
위의 ‘공제금’ 씨의 경우에는 디덕터블 액수에도 못 미치는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그렇게 작은 피해는 가입자 본인이 알아서 고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근래에 와서는 디덕터블을 많이 올릴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보험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잘한 클레임으로 골머리를 앓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덕터블을 일정 액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건물(Dwelling) 가치의 퍼센트로 정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주택 본채(Dwelling)의 가치를 40만달러로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디덕터블을 1%라고 정했다면, 그 주택 보험의 디덕터블을 액수로 환산하면 4000달러가 된다는 말이 된다.
가입해 있는 도중에도 보험 회사가 보험을 갱신할 때 디덕터블을 보험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갱신 통보를 받을 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전부터 디덕터블이 1000달러인 주택보험을 갖고 있었다고 마음 놓고 갱신 서류를 소홀히 했다가는 디덕터블이 4000달러로 변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제야 알게 되는 재난(?)이 생길 수도 있다. 디덕터블이 무엇인가와 그 액수에 대해 평소에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