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항소법원에 의해 잇따라 중단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결국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제5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정부는 이번주 제8순회 항소법원이 결정한 학자금 대출 탕감 금지 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제8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신청은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심의 최종 판결은 아니며,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명령에 대한 해제를 연방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 역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중산층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8월에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지난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진데다, 항소법원이 다시 한 번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연내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연방법원에 의해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가로막히면서 백악관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에 대한 재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당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대출 탕감 시기가 불투명해진 만큼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