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화씨 100도가 넘는 날 야외 연습 후 사망한 존스보로 시의 한 고등학생 유가족이 클레이튼 카운티 교육청과 10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사망한 고등학생 농구선수 이름은 이마니 벨로 유가족 측은 2021년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당시 기온이 화씨 97도까지 올라갔고, 체감온도가 106도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학교 당국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벨은 사고 당시 16세로, 여자 농구팀 필수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부검 결과 벨은 병력이 없었으며, 열에 의한 심장 마비와 신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진단됐다.
유가족 측은 학교 관계자들이 더운 날 야외 활동을 금지하는 조지아 고등학교 협회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사전에 온도를 제대로 측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벨이 사망한 후 대배심은 사고에 연루된 코치 두 명을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으며, 두 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유가족 측의 변호사는 지난 29일 클레이튼 카운티 교육청과 금전적 손해 및 장례비용에 대해 10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족은 합의금의 일부를 장학재단인 ‘키프 이마니 파운데이션’에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