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 처리·인사 인준 탄력…공화당 하원 장악·필리버스터는 장애물
민주당이 6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승리로 상원에서 실질적인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내년 1월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는 지금보다 원활하게 상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대차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원에서 법개정 논의도 주목된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워녹 의원이 승리하면서 미국 연방상원의 의석 구조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정확하게 반분한 것에서 내년 1월 3일부터는 ’51석 대 49석’으로 바뀌게 됐다.
상원에서는 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주요 안건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50석이나 51석이나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51석 이상을 확보해서 확실한 다수당이 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가령 22명으로 구성된 상원 법사위의 경우 ’50 대 50′ 구조에서는 11명씩 위원 자리가 나뉘지만 ’51 대 50’일 경우에는 12명 대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대법관, 대사, 장관 등 주요 공직자의 인준을 상원에서 진전시키는 것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입법 절차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상원 위원회에서 증인 소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상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50 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는 권력 분점으로 인해 소수당인 공화당이 레버리지를 갖게 됐다”면서 “이와 비교해 민주당은 앞으로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뉴욕) 가 6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와 관련해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상징인 당나귀가 그려진 양말을 신고 있다. 로이터.
나아가 민주당 내부의 역학 관계를 보면 ‘1석 추가’로 공화당과 2석 차이가 생기게 된 의미가 더 커진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었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IRA 이름으로 지난 8월에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중도 성향인 민주당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 1명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던 이 법안은 맨친 의원이 협상을 통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자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이후 중도 성향의 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의원이 IRA 처리의 복병으로 등장했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서 결국 법안이 처리됐다.
이처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의원이 있는 상원에서 워녹 의원의 한 표는 예산 처리 및 주요 입법 시 한 표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적인 예가 상원에서 대부분의 법안은 슈퍼 과반인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가결되지만,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피할 수 있고, 단순 과반인 51표 이상만 확보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1석이라도 이탈표가 발생하면 법안 통과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과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상원선거운동위원회 행사에서 “상원 의원이 50명이면 상원 의원 각자가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노심초사했던 상원 50석의 한계를 상기하며 조지아주의 승리를 당부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의회에서 IRA의 개정 가능성도 관심이다. IRA 자체가 애초 입법 때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서 상원 문턱을 넘은 데다가 워녹 의원이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는 점에서다.
워녹 의원은 지난 10월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하원 다수당의 지위가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는 장애물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비협조할 경우 입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상원에서도 일반 법안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60표가 있어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전원에 더해 공화당 의원 9명이 추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쟁점 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