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존스크릭 시에서 동네길 골프카트 주행이 허용된다.
운전자는 지정된 동네 거리에서 골프카트와 같이 바퀴가 최소 4개 달린 운송 수단을 운행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수단을 ‘개인 운송 차량(Personal Transportation Vehicle, PTV)’이라고 지칭하며, 8명 이상 탈 수 없고 최대 1375파운드 무게로 한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보험 증명서가 필요하며, 시속 25마일 속도 제한을 따라야 한다. 또 16세 미만은 PTV를 운전할 수 없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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