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푸드스탬프 등 복지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부활시키려는 공화당의 소송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9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2021년 행정명령을 통해 공적부조 새 규정을 취소했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연방정부의 월권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상고심 접수가 부적절하다”며 관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