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비무장 흑인 용의자를 검거 과정에서 총격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 김 전 애틀랜타 경관이 최근 연방 법원으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AJC의 보도에 따르면 지미 애치슨에 대한 FBI태스크 포스 총격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애틀랜타 경찰국 성 김(사진) 전 경관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길 것을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돈 사무엘 변호사는 총격 당시 김씨는 FBI의 애틀랜타 메트로폴리탄 주요 범죄자 태스크 포스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면서 “김씨는 연방법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26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온 김씨는 2019년 1월 22일 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수배중이던 지미 애치슨에 대한 검거작전 중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격 당시 연방 정책은 태스크 포스 구성원의 바디 카메라 착용을 금지했다. 때문에 김 전 경관의 당시 현장은 카메라에 기록되지 않았다.
애치슨의 유가족들은 피살 될 당시 애치슨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김씨가 총을 쏴 숨지게 했다며 애틀랜타 시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현재 중범죄살인, 가중폭행, 비자발적 살인, 2건의 취임선서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기소됐다.
성 김 전 경관은 지난 12월 22일 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디지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