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청구해도 승소 가능성 낮아 배짱
조지아주 도로의 결함으로 자동차가 파손돼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보상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애틀랜타 지역방송 채널2 액션뉴스가 그간 운전자들의 신고접수와 처리 결과 자료를 집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캠프 크릭 파크웨이에서 남쪽 방향으로 I-285 도로위를 달리던 타비다 보이스는 커다란 팟홀에 차가 빠져 파손됐다며 당국에 보상을 요구했다.
킴벌리 왈라스도 지난해 6월 같은 도로 챔블리 던우디 로드 부근에서 커다란 구덩이에 빠져 큰 피해를 입었다.
두 여성 모두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어 주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모두 거절 당했다.
보이스는 담당자로부터 “책상위에 같은 팟홀 피해 접수 파일이 60개나 있지만 모두 거절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처구니 없어 했다.
팟홀이 생긴 도로. 김상진 기자
채널2 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 행정서비스국에 1년간 접수된 1486건의 신고 가운데 보상이 이뤄진 것은 불과 378건에 불과했다. 이들이 문제의 팟홀에 대해 언급한 회수는 무려 700 차례가 넘는다.
브루스 하겐 변호사는 “주 공무원들은 정부가 보상을 거부하면 설령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승소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고소하려면 해 봐라, 우리는 항상 이긴다”라는 게 그들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지역 정치인의 도움을 받는 것. 주정부의 과실이 너무 명백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형식일 뿐 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왈라스는 “피해를 당하면 사진과 사고 장소, 경찰 보고서, 청구서 등을 가지고 1년 이내에 주 행정 서비스국이나 교통국을 방문해 클레임을 접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팟홀 등 위험한 곳을 발견하면 511로 신고해 보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