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신부에 푸드 스탬프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일 주 상원 어린이·가족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HB 129)에 따르면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저소득층 임시지원 프로그램(TANF)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는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중 어느 한 명, 또는 양 부모 모두 장애가 있는 가정에 한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홍수정 하원의원(공화)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상원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홍 의원은 “임신부를 비롯,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연초 시정연설에서 “지금까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임신부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