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이어 아가동산이 두 번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83) 측은 지난 8일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및 조성현 P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8부작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중 아가동산을 다룬 5~6회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죽음의 아가동산’의 송출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교주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그러나 이번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JMS 측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 교주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신도들의 사유 재산을 교단의 공동 재산으로 귀속시킨 적 있으며 1982년 12월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레코드 유통 전문 업체, 신나라레코드를 설립하기도 했다.
김 교주는 1996년 12월 신도 살인 암매장 의혹을 받고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조세 포탈과 횡령, 폭행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혐의 처분과 함께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