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시와 메트로 지역 6개 카운티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유통시킨 제약회사와 약국, 브로커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틀랜타 시와 주변 6개 카운티는 최근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4개 이상의 업체들이 오피오이드 제조와 유통 음모에 가담해 일반 대중에게 해를 끼치는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동참한 카운티는 풀턴, 클레이튼, 디캡, 포시스, 헨리, 록데일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직원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오피오이드를 처방 받았고, 그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들은 업체들이 벌이는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공적 불법방해 때문에 병원비, 형사행정 및 가해, 사회적 비용, 생산성 손실 등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오피오이드 중독과 과다 복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39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1%가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다.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들은 이들 제약사와 약국들이 오피오이드 중독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효능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오피오이드를 대거 공급하는 조직적인 음모에 가담했다며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캅 카운티도 퍼블릭스 등을 상대로 오피오이드 유통으로 인한 공적 불법방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건은 피소 업체들이 역소송을 제기, 현재 오하이오 연방법원에 계류돼 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