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도 ‘상호성’ 전제돼야
주 의원들은 75달러내 제한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 대법관이 억만장자 공화당 후원자가 대준 돈으로 호화 여행을 다닌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대법관을 포함, 모든 연방 법원의 판사는 매년 받은 선물을 공개해야 한다. 조지아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지아 판사들은 주법과 법원 윤리강령에 따라 선물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선물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액수나 선물의 내용,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판사는 독립성과 공평성을 해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선물을 받으면 안돼며, 연간 500 달러를 초과하면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해 변호사 등이나 비즈니스 상대방으로부터 100 달러까지의 선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변호사협회가 후원하는 행사, 교육, 교회, 시민 단체 등이 후원하는 행사에 무료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 단체로부터 상패나 인증서 등을 받을 수도 있다.
토머스 대법관은 자신의 여행 경비를 대준 할란 크로가 법정에서 일한 적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지아 법상 사법 공무원은 식사나 숙박, 티켓 등 친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접대’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판사가 그 친구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조지아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여행, 숙박, 음식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연설이나 세미나 참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선 안 된다. 주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스트들은 75달러 이내의 음식, 여행 및 숙박비를 지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벤트 티켓이나 여가활동 같은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회 행정 공무원에 대한 선물도 75달러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