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종료, 백신 등 배포 종료
규제 약물 원격 처방 중단…백신 가격 100불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 전역에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음달 11일자로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조치들이 모두 해제되고, 각종 지원도 끊기게 된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만 3년이 넘는 동안 미국인 113만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조지아주에서만 3만5264명이 숨졌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은 완전히 종식된 것인가.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재단의 젠 케이트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조치의 상당부분이 종료됐다고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상사태 종료 이후 달라질 점들을 짚어 본다.
▶달라지는 이민·보건 정책= 코로나19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은 5월말에 종료된다. 법적인 절차 없이 이민자를 쫓아 낼 수 있는 권한을 국경 수비대에 부여했던 트럼프 시대의 정책도 다음달 끝난다.
아울러 연방 정부가 의사와 병원에 배포해 온 진단시약, 백신,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도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끊기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나 백신접종, 항바이러스제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포함한 보험으로 커버해야 한다.
그간 메디케어 환자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연방 정부가 치료비 20%를 지원해왔으나 비상사태 종료로 받을 수 없게 됐다.
처방전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테스트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내년 9월까지는 자가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일부 민간 보험사들은 이를 커버해 준다.
▶치료 비용 분담= 비축량이 소진된 이후에도 민간보험사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계속해서 커버해 줄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 코페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메디케이드와 CHIP프로그램은 내년 9월 이후에도 치료와 약을 커버해 주지만 조지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환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백신 보험 커버= 백신은 당분간 공공보험이든 민간 보험이든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제공된다. 보험이 없으면 전체 비용을 부담하거나 자선단체, 저가공급 제약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백신은 100 달러 이상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약물 원격 처방 중단= 팬데믹 기간중에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했으나 내달 11일 이후에는 진통제 같은 규제 약물을 처방 받으려면 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메디케어 환자들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코로나19는 이제 풍토병= 대부분의 전염병은 끝나지 않고 풍토병으로 변한다. 조지아주에서도 지난 5일 현재 코로나19 주간 확진 건수는 1670건, 사망자는 46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젠 코로나19를 ‘관리 가능한’ 수준의 풍토병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