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정부가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주는 2023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 납세자들의 은행계좌에 입금되기 시작했다.
주정부의 소득세 환급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3월 소득세환급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1일 성명을 통해 “조지아 주민들의 돈을 주정부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며 소득세 환급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환급액은 독신일 경우 250 달러, 세대주는 375 달러, 부부 합산 신고일 경우에는 500 달러를 받게 된다. 지급 시한은 7월 1일까지다.
연금, 또는 사회보장연금 생활자 등 주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62~64세 납세자는 연금이나 퇴직소득 가운데서 3만5000 달러까지 주 세금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납세자는 공제한도가 6만5000 달러로 늘어난다.
이 같은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것은 2022회계년도에 66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냈기 때문이다. 재정흑자로 인해 소득세환급 뿐 아니라 재산세 공제도 받는다. 금액은 가구당 평균 500달러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