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1·3·4순위 접수일자 소폭 전진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4개월 후퇴
영주권 문호가 전반적인 답보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접수일자는 소폭 전진했으나, 취업이민은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 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후퇴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3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4순위를 제외하고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07년 4월 8일에서 2007년 4월 22일로 2주 전진했다.
가족이민 1·3·4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소폭 전진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접수가능우선일자가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9월 1일로 8개월 전진했고,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각각 2010년 3월 1일, 2008년 3월 1일로 약 1개월씩 전진했다. 이외에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가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4개월 밀렸다. 지난달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는데, 이번 달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2월 1일이 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7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2월 15일로 유지됐고,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전달과 같았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