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존 김(61)이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경에 석방됐으며, 귀넷에 거주하는 가족의 집에서 지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열린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에서 판사는 김 씨에게 1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한 바 있다.
법원 문서에 의하면 김씨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 여권 반납, 전자발찌 착용, 귀넷 카운티 내 거주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귀넷 검찰청의 정한성 검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소 과정을 설명하며 “금융 관련 사건은 특히 시간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건이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한인 사건을 한인 검사가 반드시 담당하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둘루스의 형사법 전문 제이슨 박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남아있는데 피해자들의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문화적 이해 등을 고려해볼 때 한인 검사가 지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