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는 올 세율 동결 방침
귀넷 카운티는 현행 재산세율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평균 143 달러 적게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카운티의 ‘가치상계공제’(value offset exemption) 혜택과 주정부의 일회성 감면 때문이다.
카운티의 공제 혜택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가치를 평가, 집값이 오르더라도 카운티에 내는 세금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상업용, 임대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거용 주택이라도 5에이커를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피 알렉스줄리안 재무담당 디렉터는 “귀넷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혜택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올해 집값이 오르는 추세임에도 재정흑자를 고려, 일회성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감정가 1만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해준 바 있다.
알렉스줄리안 디렉터는 일반기금 밀 비율을 작년과 동일한 6.95 밀(mills)로 유지하면 1월에 책정한 예산보다 1850만 달러의 세수가 더 확보되는데, 대부분 임대, 또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운티는 또 금리 인상으로 500만 달러의 투자 수익도 올렸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