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배상액 과도’ 주장도 거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 뉴욕의 민·형사 재판에서 하루 두 번이나 쓴잔을 들이켰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핼러스틴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관한 형사재판을 뉴욕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혼외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를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뒤 34건의 회사 문건에 이 돈을 정상적인 법률 자문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로 3월 말 형사기소됐다.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회사 문건 조작 혐의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은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제기한 이러한 혐의 자체도 연방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그러나 핼러스틴 판사는 “트럼프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행위가 대통령에 의한 또는 대통령을 위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사안은 당혹스러운 사건을 은폐한 대통령의 개인적 사안이라는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맨해튼 형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제척을 요구했다가 역시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정식 재판은 예정대로 내년 3월25일 맨해튼 형사지법에서 진행될 것이 유력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역시 뉴욕 남부연방지법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과거 패션 칼럼니스트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 민사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시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E. 진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캐럴의 주장을 인정해 성추행과 명예훼손 등에 관해 5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새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캐플런 판사는 이러한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캐플런 판사는 “이 사건 평결은 오심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권 재도전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유력 주자로 꼽히지만, 이들 사건과 불법 기밀반출 혐의 기소 등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