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소송 낸 부모 손 들어줘
조지아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치료를 금지하는 법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애틀랜타 연방법원의 사라 제라티 판사는 지난 20일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치료를 금지하는 조지아주 법(SB 140) 시행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제라티 판사는 이 법이 성 전환 미성년자를 차별함으로써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의 외모와 성적 발달이 출생 성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성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성전환 미성년자 가족들은 지난 6월 법이 자녀를 위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연방 법원에 법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제라티 판사는 또 “우울증과 불안, 섭식장애, 자살, 자살 충동 등 원고들이 겪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시행 중지 명령으로 인해 (조지아) 주가 받을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언급했다.
판사는 또 앨라배마와 플로리다주 등 다른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는 것도 중단시켰다.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법 지지자들은 아이들이 영구적으로 성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일반적인 치료 기준에 위배되며 또래 아이들보다 자실 확률이 높은 성전환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