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따져볼 이유 있다”…맥도날드·웬디스 등도 줄줄이 소송중
햄버거 업체 버거킹이 간판 품목인 와퍼의 고기패티 등을 광고에서 실제보다 크게 묘사했다가 속았다고 느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올트먼 판사는 25일 공개된 결정에서 소비자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버거킹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트먼 판사는 매장 안 메뉴판에 있는 와퍼에 대한 묘사가 합리적인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까닭에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피고 버거킹이 재판을 통해 변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집단구제 제도의 하나로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일괄 적용된다.
이번 소송에 나선 고객들은 와퍼에 대한 버거킹의 묘사를 두고 “버거 속 내용물이 빵 밖으로 흘러넘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버거는 실제보다 35%, 고기는 두 배 이상 더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버거킹은 “사진과 정확히 같은 버거를 내놓을 의무는 없다”며 광고의 목적이 제품을 돋보이게 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올트먼 판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판정은 배심원이 해줄 것”이라고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서 소비자들이 버거킹에 과실에 따른 부당이익을 반환하는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트먼 판사는 TV나 온라인 광고를 토대로 한 주장들은 크기나 무게와 관련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와퍼는 버거킹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모든 것을 지배할 버거”라고 규정할 만큼 전면에 내세우는 효자상품이다.
미국에서 먹거리 과장광고 논란 때문에 법정 공방에 휘말린 ‘패스트푸드 공룡’은 버거킹만이 아니다.
버거킹의 경쟁사인 맥도날드와 웬디스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을 지속할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번 버거킹 사건에 올트먼 판사가 내놓은 의견을 인용했다.
지난달에는 타코벨도 광고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크런치랩과 멕시칸 피자를 팔았다는 이유로 브루클린 법원에 피소됐다.
이들 소송 원고 측은 각각 최소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