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은 11월 20일까지 신상신고서를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같은 관할 재외공관 혹은 보훈(지)청에 접수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된 대상자는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는 재해사망·부상 군경, 공무원 등이다.
보훈급여금(보상금)은 본인 신상신고서 공증을 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한 신상신고서 공증받은 달부터 올해 하반기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오는 12월 15일에 받는다.
보훈급여금은 수표 또는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 수표는 내년 1월 초~2월 중순 기간에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은행계좌로 받을 사람은 반드시 계좌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서 양식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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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