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의 주변인중 한 사람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가 개설돼 유명 백화점에서 수백달러 어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은행 명세서가 날아온 것이다.
필자는 그에게 먼저 크레딧 카드사와 은행에 ID도용(ID theft)로 신고하고 지불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해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할 것을 권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대부분의 경찰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성한 폴리스 리포트는 은행과 크레딧 에이전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 다음에 크레딧 회사에 ‘크레딧 프로즌’을 요구했다. 몇 개월 후 크레딧 카드사는 피해액 전액을 돌려주었다.
이처럼 사기 피해는 이제 한인들에게도 피할수 없는 사건이다. 갈수록 사기꾼들은 이를 악용해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기 피해는 한인 등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민 전체에 미치고 있다고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지적한다.
FTC에 따르면 2023년 6개월동안 신고 웹사이트(Consumer Sentinel Network)를 통해 110만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44억달러에 달한다. 이중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사기가 피해액이 6억5800만달러에 달하는데, 1인당 평균 1400달러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루이스 그레이스만(Lois Greisman) FTC 부국장은 “많은 사기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액수는 빙산의 일각(tip of the iceberg)”이라고 지적했다.
사기 수법은 상투적인 ‘나야 나’ 전화부터 복권, 투자, 사칭 사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사기꾼은 한 할머니에게 전화한 후 “손자인데 캐나다 여행중 교통사고를 냈고 보험 카드를 찾을 수가 없다. 지금 바로 돈을 내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은행으로 7895달러를 송금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식이다.
요즘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 투자법이나 이베이(eBay) 온라인 판매법을 가르쳐준다며 현금이나 은행 송금으로 수천달러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그룹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다”며 1만달러 투자금 입금을 요구한 후, 돈을 받으면 사라지는 사례도 많다고 FTC 소피아 시디퀴(Sophia Siddiqui) 변호사는 경고한다.
IRS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은 IRS를 사칭하며 “세금을 내지 않아 비자가 취소될 것”이라거나, 쉐리프를 사칭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급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식이다. 또한 복권이나 수달러 정도의 기프트 카드에 당첨됐다며 수십,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그레이스만 부국장은 말한다.
사기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요구하는 수단(Payment methods)이라고 FTC관계자는 지적한다.
모르는 사람이 은행 송금(bank transfers), 기프트 카드(gift cards), 데빗, 크레딧카드, 온라인 결재수단인 젤(Zelle)이나 벤모(Venmo), 캐쉬앱(Cash App)으로 벌금, 수수료 송금을 요구할 경우 100%사기라는 것이다. 시디키 변호사는 “모르는 사람이 당장 돈을 내라거나, 은행 송금, 기프트 카드, 암호화폐 등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기를 당했어도 빨리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시디퀴 변호사는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 크레딧 카드가 결재됐을 경우, 은행에 바로 연락하면 즉시 조사하며, 50달러 이하의 금액은 즉시 반환되며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했다.
아마존 기프트카드나 웨스턴 유니언 등 송금 서비스로 돈을 지불한 경우에도 찾을 방법이 있다. 서비스 회사에 즉시 환불을 요구하면 되며, 만약 우편으로 기프트카드를 보냈을 경우우체국(USPS)에 배달을 중단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로 송금했을 경우 추적할 길이 없기 때문에 돈을 되찾기 힘들다.
필자가 앞에서 소개한 ID도용시 대처 방법은 정부 웹사이트 identitytheft.gov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 사기를 당했을 경우 연방거래위원회 신고 사이트 reportfraud.ftc.gov에 온라인 신고할 수도 있다. ftc.gov/languages 에서는 한국어로 적힌 사기방지 정보를 찾아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