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다음달 12일까지 유류세 징수 유예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다.
켐프 주지사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지난 9월 12일부터 유류세 징수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3월 휘발유세 징수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10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어 “조지아주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달보다 갤런당 약 40센트가 저렴하다”며 “주민들에게 돈을 되돌려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칸소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 수석 재정분석가는 유류세 징세를 유예하면 개인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주정부는 한 달에 최고 1억8000만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주정부는 160억 달러의 초과세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유류세 수입 차질로 인한 재정 손실을 보전할 힘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주의 자동차 휘발유에는 갤런당 연방세 18.4 센트, 주세가 29.1센트가 부과된다. 여기에 카운티와 애틀랜타 시에서도 세금도 추가된다. 디젤 연료인 경우 연방세는 갤런당 24.4센트, 주세는 갤런당 32.6센트이다.
전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6일 기준 조지아주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3.18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1센트가 낮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