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회전초밥 점포에서 간장병에 입을 대는 듯한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회사원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해 이날 이처럼 판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원은 지난 2월 일본 회전초밥 체인 중 하나인 ‘구라스시’의 나고야 시내 점포에서 테이블에 놓인 간장병에 입을 대는 듯한 영상을 찍은 뒤 이를 SNS에 올렸다.
이 회사원은 재판에서 “인기를 끌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일본에서는 올해 한동안 회전초밥 식당에서 간장병에 입을 대거나 회전하는 초밥에 침을 묻히는 등 장난을 치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이 여러 건 SNS에 올라와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특히 또 다른 대형 회전초밥 체인인 ‘스시로’는 올해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을 상대로 6천700만엔(약 6억2천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시로는 당시 이 영상으로 이용자들이 줄어 모회사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문제 소년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며 7월말 소를 취하했다.
유사한 일이 잇따르면서 한동안 회전초밥 점포 이용을 주저하는 기류마저 생기자 일부 업체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대응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