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나 동남부에 회사 설립 등에 도움이 필요하면 둘루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무실을 둔 ‘안 로펌’의 안찬모 변호사에게 의뢰·문의할 수 있다.
안찬모 변호사는 여러 분야 중 특히 법정 변론, 법원 출석, 재판 위주 민사소송 등에 특화된 베테랑이다. 최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조지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져 지사 설립, 정착 문의부터 인사정책까지 노동법 관련 의뢰를 많이 받고 있다.
동남부에 대기업 협력업체 및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의 노동법, 계약법을 잘 몰라 헤맬 수 있는데, 사업상 분쟁과 계약 분야 스페셜리스트인 안찬모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또 직장 내 차별, 인권문제뿐 아니라 주택을 둘러싼 이웃 간 다툼인 주택소유주협회(HOA) 분쟁 사건도 다룬다.
그는 6년 전 둘루스 사무실을 열고 둘루스 한인들에게도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둘루스 사무실에는 이민법 관련 문의가 많다.
안찬모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민법 관련 서비스는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둘루스 사무실의 유소연 사무장은 “저에게 연락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잡으실 수 있다”며 “변호사님은 수입료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다”고 설명했다.
문의=770-239-1773(둘루스), 803-810-4373(사우스캐롤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