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12학년들이 조기입학 원서작성에 마감일을 두고 매우 바쁘다. 이에 발맞춰 주립대학을 제외한 사립대학들은 연방정부가 금년도에 한해서 12월부터 FAFSA제출을 해야 하는 가운데 12월에 합격발표를 하면서 재정보조의 수위를 정해서 장학금이나 장려금 등의 제의를 해야 하므로 대부분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C.S.S. Profile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제출을 예년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으려는 목적으로 C.S.S. Profile제출에 따른 질문내용과 다른 정보를 제출했다 나중에 FAFSA 제출 후에 대학별로 수입과 자산에 따른 제출정보 검증과정에서 좋지않은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제출했다고 판명되면 FERPA 법에 따라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식을 작성해 제출 시에는 모든 사실에 근거해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S.S. Profile의 제출이 FAFSA보다 더욱 신중해야 할 사안은 FAFSA의 단순한 질문내용과 달리 C.S.S. Profile에서 질문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SAI (Student Aid Index, 재정보조지수)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또한, 각 대학마다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에 조기전형과 일반전형의 우선마감일 (Priority Deadline)이 다르고 재학생들의 마감일도 달라 이에 따른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마감일을 준수하는 일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대학이 합격발표를 하면서 대부분 조기등록 시에 등록하지 않고 타대학에 등록하는 비율을 감안해 대학의 원래 정원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합격통지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예전의 통계에 따라 실제로 등록하는 비율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대학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문제는 정원보다 더 많은 합격자가 해당 대학으로 진학하겠다는 의사로 조기등록을 할 경우에 대학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원에 맞춰서 등록할 지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때에 재정보조 지원에 대한 제의를 해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반드시 등록을 했으면 하는 지원자에게는 장학금을 포함한 재정보조지원을 대학의 평균보다 더 풍성히 제시해 주게 되며, 거의 절반정도는 대학의 평균에 맞게 그리고 나머지 합격자들은 대학의 평균치보다 더 적게 지원함으로써 대학들은 우수한 지원자가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중에 정원을 넘는 추가 등록자 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앉기는 식의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에 대학은 우선적으로 대학이 정한 재정보조 우선마감일을 잘 지켜서 신청서를 잘 접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지원자가 대학이 정한 우선 마감일을 넘겼지만 대학이 등록을 선호하는 합격자일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어떠한 재정보조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반면 대학의 평가에서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는 합격자들은 이러한 우선 마감일을 넘겼을 경우에 연방정부나 주정부 재정보조 지원금이 아닌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나중에 재정보조에 대한 어필이 들어와도 우선마감일을 넘겼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거절함으로써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재정보조 신청서들은 반드시 대학의 우선마감일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은 연방정부 제출 마감일이 제일 늦고 주정부 마감일 등은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가 예시하는 마감일이 각각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우선마감일자가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 중에 제일 앞서므로 대학의 우선마감일자에 맞춰 모든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어떠한 불이익도 피해갈 수 있다 점에서 마감일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 마감일은 모두 FAFSA 연방사이트에 가면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기 바란다. 물론, 상기의 마감일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지만 재정보조를 무엇보다 잘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하는 대학들만 선별해 진행해 나가는 길이며 이번에 업데이트 된 공식을 반영 시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을 위주로 입학사정을 진행할 경우에 주립대학 보다 훨씬 더 나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정보에 대한 사전설계와 준비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잘 해 놓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갈림길이 될 것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