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민원시스템으로 편의성 제고
법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스러웠던 ‘재외동포’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모든 재외동포 정책은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10일부터 ‘재외동포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기본법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한국 법률상 타국적 동포를 재외동포로 규정한 것은 재외동포기본법이 처음이다.
또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첫 기본계획(2024~2028)은 다음 달 중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관이다.
재외동포정책은 ▶정착과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 지원, 대한민국과 유대감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재외동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외동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행령은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했다. 이는 통합민원실이나 365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민원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