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준비 거쳐 2025년부터 발급
한국에서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발급은 개정 법 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작된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2022년 12월 기준 4418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모바일 기반 신원 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에는 ‘재외국민증(가칭)’이 추가되며, 2025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개정법에서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