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는 부동산 거래 감독 사각지대
신분 확인 절차 없어 타주보다 용이
조지아주에서 집 소유권을 실제 주인 몰래 바꿔버리는 일명 ‘타이틀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지역매체 애틀랜타 뉴스퍼스트(ANF)와 폭스5 뉴스 등은 최근 여러 피해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조지아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도둑질하는 사기 사례가 흔하다고 보도했다. 사기범들은 권리포기증서(Quick Claim Deed)와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타이틀을 훔친다.
ANF는 애틀랜타 남쪽 엘렌우드 시에 사는 에릭 클라크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클라크씨는 어느 날 “집이 압류 경매에서 팔렸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클라크씨는 누군가가 그의 서명을 위조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는 대출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 집이 압류됐다고 주장했다.
ANF는 이어 압류된 주택 입찰 경매에 대해 “경매는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누구나 입찰자가 될 수 있다. 현장 직원은 주택이 압류 경매에 포함돼야 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카운티 공무원을 인용, “증서 절도(deed theft)는 흔한 일이다. 조지아 현행법상 신분증이 없어도 부동산 서류를 카운티에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의 절도, 주택 압류 관련 전문인 릭 알렘빅 변호사는 “은행에서 5달러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보다 평생 모아 장만한 집 명의를 바꾸기가 더 쉽다”며 압류 경매를 비롯한 조지아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있어 정부 당국의 감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기 범죄가 조지아에서 더 쉬운 것은 “법원이 사전에 개입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만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어떻게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소유한 부동산에 관해 서류가 제출되면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fans.gsccca.org)에 등록하면 된다. 범인들은 주로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등기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해보지 않는 소유주들을 노린다.
귀넷 경찰은 폭스5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결과, 귀넷 말고도 메트로 일대 여러 카운티에서 범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며 주의를 방부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