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당시 이민법원 판사가 부족해진 탓에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300만 건을 넘어선 상태인데, 최근 이민법원 판사를 100명 이상 충원한 만큼 사건 처리속도가 더 빨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첫 3개월간 약 2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은 총 68만6298건이었는데, 19만8569건이 종결 처리됐다. 1년 전 같은기간 이민법원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이 13만2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50% 빨라진 셈이다.
직전 회계연도 당시에만 해도 이민법원에선 매달 약 4만 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는 매달 6만 건이 넘는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2~2023회계연도 연간 이민법원 처리건수(67만2671건)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2023년 12월 현재 328만7058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처리결과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완료된 약 20만 건의 사건 중 약 35.1%는 추방 혹은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다.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는 총 6만395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온두라스 국적자 1만220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아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1만414명), 멕시코(8325명) 니카라과(5499명), 콜롬비아(44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은 1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았고, 자진출국한 한인은 이번 회계연도에 6명이었다.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9%에 불과했다.
한편 이민법원 중 이번 회계연도에 사건 종결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이민법원(1만1503건 종결)이다.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서 1만20건이 처리돼 처리 속도가 두 번째로 빨랐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서는 5484건, 뉴욕주 퀸즈카운티에서는 4739건, 뉴욕주 킹스카운티에선 3935건이 처리됐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