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유대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반 “표현 자유 억압하는 반언론법”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의회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를 증오범죄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25일 통과됐다.
조지아 상원은 이날 44-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하원도 129-5로 통과시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위해 주지사실로 송부했다. 켐프 주지사 역시 법안 서명에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존 케네디(공화·메이컨) 상원 의장 대행은 “반유대주의를 비난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조지아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자”며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의 와중에 유대계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진영은 법안이 ‘반유대주의’ 규정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연합의 정의를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비판할 때 “이스라엘의 존재는 곧 인종주의”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을 공격할 경우 반유대주의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니키 메릿(민주·그레이슨) 상원의원은 “반유대주의로 포장된 이 법안이 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언론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