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캡 카운티가 지난해 제정한 주유소 및 편의점 감시카메라 설치 조례가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율이 높은 주유소, 편의점 등의 업장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조례를 통해 의무화했다. 카운티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체는 총 213개이지만, 지난달 24일 기준 단지 69개 매장만 조례를 준수하고 있다고 2일 애틀랜타 저널(AJC)이 보도했다.
조례에 따르면 주유소와 편의점 같은 업체는 출입구, 주차장, 금전등록기(레지스터), 주유펌프, 하역장 등에 고화질 감시카메라를 설치·유지해야 한다.
디캡은 아직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7월 1일까지 감시카메라 설치를 마치라고 통보했으며, 그렇지 않을 시 업체는 벌금 및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퀸 허드슨 디캡 카운티 대변인은 “조례 시행 첫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디캡은 조지아에서 최초로 비즈니스 라이선스 조건 중 감시카메라 설치 조항이 생겼다. 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업장에는 연중무휴 24시간 작동하는 고해상도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야 하며, 기록을 최소 30일 동안 보관하고 경찰이 영상을 요청하면 72시간 이내에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범죄율 감소 책임을 비즈니스 오너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허드슨 대변인은 또 감시카메라 설치는 ‘저전압 허가증(low-voltage permit)’이 있는 일부 시공업체만 할 수 있는데, 연휴 기간 설치에 어려움을 겪은 오너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