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이어 주민투표 실시
오는 5월 21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의 17번째 도시 탄생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투표가 시행될 전망이다.
조지아 주 하원은 8일 ‘멀베리’ 신도시 신설 법안을 찬성 101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 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켐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어 법안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날 법안 저지를 고수했던 민주당이 분열하면서 넉넉한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귀넷 카운티의 파룩 무굴(민주·대큘라) 하원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어번·공화)는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뷰포드)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인용, 귀넷 카운티의 올해 예산 규모(25억 달러)에 비춰봤을 때 도시 신설 비용(900만 달러)은 0.36%에 불과,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멀베리 시는 조지아주 내 두번째 ‘시티-라이트'(city lite) 모델 실험이 될 전망이다. 세금 징수와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다. 귀넷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폐지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 정부도 시의원 5명, 시장 1명으로 제한한다.
멀베리 시는 행정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행정법상 도시로 분류되지만, 경찰과 소방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카운티의 인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생도시는 아니다. 10여년 전 고안된 모델로 터커, 피치트리코너스 등이 이런 도시 유형에 해당한다.
문제는 시 개념이 모호한 탓에 위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샘 박 하원 원내대표(민주·로렌스빌)는 “이미 몇 년 전 의회는 ‘시티 라이트’ 모델이 위헌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적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절세 효과만 노리다 시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느라 오히려 세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2012년 세워진 피치트리코너스는 위헌 논란이 일자 2018년 도시 헌법을 일부 고쳤다.
어번 시와 대큘라 시 일부 지역과 맞닿는 멀베리 시가 출범하면 귀넷 카운티 내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도시가 된다. 인구수 역시 4만 1000명으로 피치트리코너스(4만2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