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처럼 사서도 기소해야 마땅”
조지아주 학교 도서관에서 성적인 내용을 다룬 도서를 없애려는 법안들이 주 의회에 상정돼 논란을 빚고 있다.
먼저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이 책을 빌리면 어떤 책을 빌렸는지 부모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법안(SB 365)이 상원에 상정되며, 또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된 책을 학생에게 빌려준 도서관 사서는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법안(SB 154)도 발의됐다.
‘SB 365’ 법안은 지난 20일 상원의 교육 및 청소년 위원회에서 5대 4로 통과돼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 투표에 부쳐진다. 이 법안의 골자는 자녀가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릴 때마다 부모가 이메일 알림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아이들의 학습의 자유를 차단하고, 학생들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SB 154’ 법안은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도서를 사서가 학생에게 빌려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공립학교 사서가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도서를 빌려주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
20일 상원 소위에서는 ‘의도적으로’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된 도서를 배포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수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그렉 돌레잘(공화) 상원의원은 CBS에 “진짜 목표는 외설이 포함된 자료를 학교 도서관에서 몰아내는 것”이라며 “교사는 음란죄로 기소될 수 있지만 사서는 기소할 수 없는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법안 지지자들은 조지아주의 ‘외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성적인 콘텐츠’를 학교나 도서관에서 몰아내기를 바라고 있다. 공화당 측은 학교와 도서관의 ‘부적절한’ 도서들이 학생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한 법안들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도서관에 성교 또는 성적 흥분을 묘사하는 도서를 제한하는 법안, 주 공립 및 학교 도서관이 미국도서관협회와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등도 논의됐으나 해당 소위에는 상정되지는 않았다고 CBS뉴스는 보도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