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 위헌소지 없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2021년 애틀랜타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4)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 WABE는 최근의 법원 기록을 인용, 우랄 글랜빌 판사가 롱의 변호인이 지난해 검찰의 사형 구형을 철회해달라고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롱은 사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21세에 불과해 성숙한 사고가 어려웠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연방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형을 2005년부터 금지했다. 이후에도 사람의 뇌는 21세가 돼서야 완전히 발달한다는 과학계 연구 결과에 따라 사형 금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글랜빌 판사는 “연방과 조지아주 어느 헌법에서도 21세에 대한 사형 구형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체로키 법원은 이미 카운티 내 마사지숍 1곳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에 대해 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추가로 35년을 복역하는 형량을 언도했다. 현재 롱은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잭슨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검사측의 사형 구형이 인정됨에 따라 최종 선고 공판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글랜빌 판사는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유명 흑인 래퍼 영 서그의 갱단 범죄 연루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월 배심원 선정 절차로 시작돼 조지아주 법원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되는 재판이다.
WABE는 “풀턴 카운티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판 지연의 후유증을 여전히 겪고 있다”며 롱의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