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사이트는 18세 이상인지 확인
조지아주의 일부 학생들은 소셜미디어를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2024년 주 의회 정기회기 마지막 날(28일) 자정을 넘겨 ‘소셜미디어로부터 조지아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SB 351)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주 교육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허위 정보 피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위험성 등 학생들의 건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한 ‘모델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 컴퓨터 등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 가입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셜미디어들은 계정 소유주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mak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을 내년 7월 1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를 광고 타깃이 되면는 안되며,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도 금지된다.
소셜미디어가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위반사항 당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르노 사이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발급 신분증 등을 통해 시청자가 18세 이상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사이트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왕따’ 즉,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대한 규정도 추가됐다.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모회사 메타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주가 다른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우리는 앱을 다운받으려면 부모의 허가가 요구되는 연방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 아칸소, 텍사스, 유타 등의 주에서도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플로리다는 최근 부모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 수 없고, 14~15세 청소년은 부모의 허락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