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전 테스트도 받아야
21세 미만은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살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법안(SB 494)이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이 합법화된 후 주 전역으로 확산된 CBD(칸나비디올) 판매를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21세 미만은 CBD와 델타-8 THC(향정신성 칸나비노이드의 일종)과 같은 마리화나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매장에서 판매 전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또 판매자는 마리화나 제품에 THC를 비롯한 기타 향정신성 성분이 있는지 라벨을 부착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THC 0.3% 이상 포함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나이 제한과 테스트 요건은 젤리(gummies), 오일, 음료 등 모든 마리화나 제품에 적용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 사용을 승인받은 환자가 아닌 경우 THC가 저용량 들어간 오일 등을 사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타일러 하퍼 주 농업 커미셔너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마리화나 산업에 필요한 가드레일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에 정확하게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