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A, 안전 규정 5건 위반 판정
1월 7만7500불 이어 2번째 벌금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지난해 공장 배터리 화재와 관련, 작업장 안전 위반으로 연방 노동부로부터 7만72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해 10월 카머스 시 SK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근로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5건의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OSHA는 작년 10월 화재 이후 SK배터리가 “공장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연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비상대응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해 리튬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SK배터리가 노동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OSHA는 지난 1월 니켈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 지속적인 소음 노출 등 6건의 안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만5000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OSHA 애틀랜타 지역 책임자 조슈아 터너는 이와 관련,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회사 측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연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SK배터리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의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제기된 문제들을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라며 “종합적인 안전 지침과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안전 수칙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