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오스틴-갯슨 검사장 “기소 마땅”
담당 검사는 “양심상 기소 불가” 충돌
귀넷 카운티 검찰청 소속 검사 2명이 가정 내 총기 사고로 부상을 당한 아동의 부모를 기소하기를 거부하고 사임했다.
9일 지역 매체 폭스5 뉴스 보도에 따르면 팻시 오스틴-갯슨 귀넷 검사장은 지난달 27일 대배심에서 아버지 아드리안 오소리오를 아동 학대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임을 밝히면서 기소 거부 의견을 밝힌 검사 2명을 해임했다. 대배심은 기소 전 검사의 기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귀넷 경찰은 지난달 3세 남아 살바도르 오소리오가 집 안에서 여동생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침대 아래 숨겨진 소총을 발견해 조작하던 중 실수로 본인의 복부에 총을 쐈다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아버지 아드리안 오소리오를 구금하고 있다. 어린이는 현재 부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갯슨 검사장은 “총기 소유자는 누구나 총이 타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어린 생명을 무모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기소 의견을 밝혔다. 오소리오는 침대 외에도 서랍장 등에 권총 등을 장전된 상태로 보관해 왔으나, 침대 아래 둔 소총의 경우 실탄과 분리해 위험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장했다.
조지아주가 어린이 방아쇠 잠금장치를 의무화한 26개 주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아버지 오소리오의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법조계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코트니 스파이서 검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소리오가 소총을 장전해뒀다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기를 ‘부주의하게’ 보관했다는 주장 자체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심에 따라 기소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사임했다. 존 벤지 페넬 검사 역시 같은 이유로 대배심 출석을 거부해 해임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