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제정된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에 따라 임신 6주 이상의 임산부가 지난해 총 1억900만 달러의 자녀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는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법률상 미성년자 피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태아에 대해 1인당 3000달러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공제액 총액은 1억 900만 달러에 달했으며, 3만 6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조지아의 심장박동법은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부터는 태아를 ‘자연인’으로 규정한다. 연방법과 상충돼 시행 중지됐던 이 법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며 발효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자녀 표준 소득공제를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높이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 혜택은 더욱 커졌다.
리차드 오셔 어반 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 연구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지아주에서는 자녀 소득공제보다 아동수당 지급이 더욱 절실하다”며 “절세보다 수당이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