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대폭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회법을 수정했다.
AP통신은 지난달 3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에서 동성 결혼을 집례한 목사에 대한 의무 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교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대의원 찬성 667표 반대 54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개정안은 2019년 제정된 성소수자 관련 목회자 처벌 규정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성직자가 성소수자를 안수하거나 이들의 결혼을 집례 또는 축복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오히려 교회가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교인을 차별할 경우 교단이 자금 지원을 끊을 수 있다. 교회 조직 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각 당회와 제직회 구성시 성지향성과 인종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교 전문가들은 교단의 UMC의 이같은 결정이 ‘내부 분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수십년간 보수적 가치를 주장해온 대의원들이 진보 성향의 의원으로 교체됐다”며 “과거 전국 세 번째의 큰 규모를 지녔던 UMC가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바꾼 2019년 이래 미국에서만 7600개 교회가 이탈하는 등 교세의 25%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UMC는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 성소수자 관련 안건들을 다수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애는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전통 입장을 깨고 성소수자 목회자 및 동성 결혼을 전면 인정하는 안건도 상정돼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