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계속 증가…’과속 예방’ 취지 퇴색
조지아주 지방 정부가 스쿨존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를 통해 벌어들인 벌금 수익이 지난 4년간 최소 1억 1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을 이유로 매년 무인카메라를 늘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 조지아주 지방자치단체 54곳이 지난 2019년부터 스쿨존 무인카메라를 통해 걷은 벌금은 1억 1212만 6110달러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 사우스 풀턴 시가 1416만 6214달러로 가장 높은 벌금 징수액을 기록했으며, 노크로스 시(948만 5130달러), 헨리 카운티(789만 9126달러), 알바니 시(740만 7225달러), 스넬빌 시(665만 9831달러), 귀넷 카운티(552만 7350달러) 순으로 높다.
이들 지자체가 2019년~2023년 3월까지 발급한 교통법규 위반통지서(Citation)는 총 248만 4260건이다. 매일 1269장이 발급된 셈이다. 조지아 교통부(GDOT)가 무인 카메라 설치를 해마다 늘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과속 적발 건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지아 무인카메라는 2019년 39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만 290대의 신규 카메라 설치가 승인됐다.
주법상 무인 카메라로 적발돼 징수된 벌금은 공공안전 명목 예산으로만 지출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징수액을 기록한 사우스 풀턴의 경우, 벌금 수입을 지역 경찰의 테이저건과 근무복, 무장 차량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하버샴 카운티 인근의 탈룰라 폴스 지역경찰은 드론, 쉐보레 차량 등 고가 장비를 구입해 세수 낭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매년 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 및 과태료가 증가하는 현상은 과속 예방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칼리드 카마우 사우스 풀턴 시장은 “매년 벌금 징수액이 늘고 있다”며 “카메라가 스쿨존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우스 풀턴 시의회는 최근 벌금 세수의 25%를 과속방지턱 설치에 사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는 “과속방지턱은 시민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