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연령·선천전 복수국적 문제 설명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복수국적연령 하향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한국 법무부·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에서 출범 1년을 맞아 진행된 ‘재외동포와의 대화’에서 이기철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햐향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적회복 심사 기간이 6개월 이상에 달하며, 심사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 생계나 거주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청장은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전체기간 동안 반드시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고,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점에는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련 부처에 재외동포 의견을 전달해 복수국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동포사회, 외교부와 협업해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글학교 교육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