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기타·가족이민은 진전
올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 문호는 소폭이나마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로 6월 문호와 동일했다.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는 조금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1월 15일에서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3년 2월 15일에서 2023년 3월 22일로 한 달 넘게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0년 10월 8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진전했고, 접수가능일자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1년 1월 8일로 소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은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각각 2개월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3개월 넘게 진전했으며,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발급일자는 1개월씩 진전했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발급일자도 2007년 7월 22일에서 2007년 8월 1일로 소폭 진전됐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2A순위 접수가능일자가 2023년 9월 1일에서 2023년 11월 1일로 진전됐다. 가족이민 3순위 접수가능일자는 2010년 9월 1일에서 2010년 10월 1일로 1개월 나아갔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