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당국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로, 원하는 사람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다만 18∼25세 남성 대부분은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를 대비해 징집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 중인 새 법안은 이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여성은 2016년부터 군의 모든 보직에서 복무할 수 있다.
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몇 년간 군에 자원하는 인력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체 모병 실적은 당초 목표보다 약 4만1000명 미달했다. 해병대와 우주군만 모병 목표를 달성했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1%만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여성 징집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20년에도 있었다. 군사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미 의회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가 관련 법을 제정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 사회의 급진적인 진보화를 우려하는 공화당 극우 정치인의 반대 때문이었다.
여성 군 징집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두고 NYT는 “전 세계에 많은 위험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의 준비 태세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에 의원들이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여성의 군 징집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함께 검토해 단일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 단일안은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한편 국방수권법안에는 징병 대상 나이가 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등록 시키고, 징병 대상 연령 상한을 현 25세에서 26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자동화’ 절차 때문에 한때 이를 징병제 부활로 여기는 오해가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징병제를 버리고 모병제를 택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