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변호사, 사기유형과 예방법 설명
셀리 정 변호사·이상엽 회계사 등 강의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는 23일 일요일 오후 4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한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관련 법률 상식을 다루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인 100여명이 참석해 박은영 변호사와 샐리 정 변호사, 이상엽 회계사의 강연을 듣고 적극적으로 메모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은영 변호사는 “알아두면 미리 예방 가능한 것들”이라며 부동산의 소유권 상태 확인, 소유권 이전 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시 당할 수 있는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자세히 다뤘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부동산을 살 때 ‘송금 사기’를 주의해야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가장해 철자 하나밖에 다르지 않은 가짜 이메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금 안내서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 보고, 구글에서 사무실 이름을 직접 검색한 후 전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과 다른 계좌 정보를 받으면 두 번, 세 번 확인해봐야 한다.
아울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집 소유권이 바뀌는 ‘소유권 사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부동산 구입 시 타이틀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소유권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변호사는 조언했다. 가령 재산세 통지서가 다른 이름으로 온다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사기경보알림시스템(FANS)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fans.gsccca.org’에 들어가서 등록할 수 있다.
이상엽 회계사는 ‘1031 익스체인지,’ 부동산 증여 및 상속세에 관해 다뤘으며, 샐리 정 변호사는 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의 종류를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부동산을 상속할 때 관련된 세법은 무엇인지, 거쳐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를 한인들에게 쉽게 설명했다.
법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취재, 사진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