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전직 대통령도 공적행위 면책”
AJC “후보의 사적 행위, 재판 영향 없을 듯”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1일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겨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의 재판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전임 대통령도 재임 당시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비공식(unofficial) 행위는 면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이 공적인 행위였는지를 하급심이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보수파 법관들은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우리의 권력분립 체제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핵심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될 수 없으며, 적어도 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로부터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개될 풀턴 카운티 재판에서 스캇 맥아피 풀턴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트럼프에 대한 10가지 기소 항목 중 어느 것이 상급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풀턴 재판의 초점은 2021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전화해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표를 찾아내라’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한 것이 공적인지 비공적 행위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라펜스퍼거 국무장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고 데이빗 랄스턴 전 하원의장 등에 대한 압력이나 주문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 행위로 판단되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며 “풀턴 카운티에서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는 트럼프가 후보로서 행한 행동으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앤소니 마이클 크라이스 조지아주립대(GSU) 법학 교수는 AJC 팟캐스트에 출연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주 정부 관리들과의 대화는 면책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 기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지아와 같은 경합 주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의 공식 임무의 일부로 간주하였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AJC는 풀턴 재판의 상당 부분이 공식 민주당 선거인단을 무너뜨리고 트럼프 선거인단을 임명하려는 트럼프 측의 압력과 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풀턴 재판의 공동 피고인 14명의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