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큘라 주민 스티븐 휴즈 소송 제기
주택단지 건설 노린 개발업체 배후설도
귀넷의 멀베리 신도시 설립 취소 소송에 카운티 정부도 합류했다. 카운티 당국은 시의 ‘재산세 폐지’ 조례가 조지아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멀베리 출범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귀넷 카운티는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멀베리 신설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 법원은 지난달 주민 스티븐 휴즈 씨(70)가 제기한 멀베리 신설법안(SB 333) 위헌 소송 2건을 다루고 있다. 카운티 측은 “위헌적 조례를 내세운 도시에 향후 2년간 시의회 선거 등 건립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주민투표에서 57% 과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된 멀베리 시는 시 재산세를 폐지하고 조닝과 공공서비스 등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을 차별화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들의 조닝 자치권 주장은 지난해 해밀턴밀 셰킹어 고등학교 인근에 700유닛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려는 카운티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과밀화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서 비롯됐다. 주민들이 오는 11월 시의회를 구성하면 내년 1월 인구 4만 1000명의 도시로 출범한다.
문제는 “별도의 주민투표 없이는 멀베리 주민에게 시 재산세를 걷을 수 없음”을 명시한 조항이다. 휴즈 씨는 지난 4월과 6월 연달아 “주 의회가 지방세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월권”이라며 귀넷 카운티와 주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냈다. 35년간 대큘라에서 거주 중이라고 밝힌 그는 “세금 감면을 미끼로 위헌적 도시를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큘라 시는 어번, 브래질턴 등과 함께 멀베리시로 편입되는 귀넷 동북부 도시 중 하나다.
휴즈 씨의 소송에 카운티 당국이 힘을 실으며 멀베리 시 출범 여부는 결국 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귀넷 카운티는 법안 발의 당시부터 재정 위축을 우려하며 멀베리 신설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지난 4월 카운티 측이 공개한 발도스타 주립대학 연구 용역에 따르면, 멀베리 시 독립으로 인한 귀넷의 세수 손실액은 6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 경우 나머지 16개 도시와 세금 배분을 다시 협상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한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공화·어번)는 “카운티 정부가 소송으로 주민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주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산세가 법적 공방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소송의 배후에 부동산 개발업체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멀베리 시가 출범할 경우 주민들이 사업체 허가와 조닝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향후 대규모 주택 건설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AJC는 멀베리 신도시 지지자들의 주장을 인용, “개발업체가 휴즈 씨의 소송 자금을 대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앨런 라이트캡 변호사는 신도시 신설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소송 자금의 출처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