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동안 높아진 이자율은 서민들의 필수품인 자동차 구입도 어렵게 한다. 새차를 판매하는 몇몇 브랜드들은 줄어든 판매대수에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낮춰 잡고 상품 판매를 독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져도 크레딧이 일정 수준 이상되는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일 뿐이다. 크레딧이 좋지 않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이자율 조건은 더욱 좋지 않다.
은퇴 자산인 401(k)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으로 급여의 일부를 불입시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는 은퇴계좌이다. 이 계좌는 IRA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은퇴계좌로 분류되기 때문에, 59.5세 이전에 인출한다면 소득세와 벌과금 10%가 부과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불입된 자산을 대출의 형식으로 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은퇴를 위해 준비해온 401(K)계좌가 있다면 5년정도의 융자기간을 갖고 급전을 쓰거나 특히, 자동차 구입용도로 활용해 볼만 하다.
401(k)에 불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자산 총액의 50%나 5만달러 둘 중에 작은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을 융자로 인출이 가능하다. 융자로 인출된 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5년이내에 모두 상환되어야 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시간을 두고 진행 할 수 있지만, 만약 5년 이내에 융자금 전체나 일부를 갚지 않을 경우에는, 401(k)를 인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적용되게 된다. 또한, 59.5세 미만일 경우 10% 벌과금도 부담해야 하니 유지관리에 신경써야 하겠다. 융자금과 이자의 상환은 적정양식을 통해서 월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융자와 이자에 대한 것을 불입하면 된다. 이러한, 융자의 상환과 관련된 절차는 401(k)관리자에게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책정된 이자는 401(k)를 운용하는 기관으로 부터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소유의 401(k)로 부터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융자를 해 주는 형식이 된다. 그렇기에, 원금과 이자 모두 다시 나의 401(k)로 상환이 되는 것이니 다른 금융기관에 비싼이자를 내면서 융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적용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프라임 이자율에 1~2%정도 높게 책정이 된다. 정확한 이자율은401(k)운용을 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면 알아볼 수 있다.
주류사회에서 401(k)는 은퇴자산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직장에서 401(k)를 제공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은퇴자산 준비를 하고, 자영업이나 사업을 운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직접 401(k)를 설립해서 불입을 시작 할 수도 있다. 401(k)에 불입하는 불입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소득세 감면효과도 크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소득세 유예가 적용되어 복리로 자산을 키워 갈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은퇴 후의 삶도 길어져 은퇴 자산준비에 만반을 기울어여 하겠다. 참고로, 2024년 401(k)최대 불입금은 1인당 2만3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7500달러를 추가 불입할 수 있다.
▶문의: 770-820-1402